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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파일:루이나해병대2사단사건.png
발생일
2017년 5월 17일[1] ~ 현재
관련기관
/ 관련자
[2]
대통령 리처드 콜턴
- 대통령 비서실장 아서 블라크웰
- 국가안보보좌관 레오나드 프레스토[3]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에드윈 마셜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제임스 콘웰
-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대령 헨리 로웰[4]
- 국방비서관 소장 로렌스 벨러미[5]
- 공직기강비서관 찰스 애빙턴
• 루이나 국방부
-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
- 차관 앤드류 셔먼
- 군사보좌관 준장 마틴 해리슨
- 대변인 에릭 스펜서
- 법무관리관 조지 랜킨[6]
• 국방부 검찰국
- 검찰국장 준장 로버트 클리프턴[7][8]
• 국방부 조사국
- 조사국장 대리 대령 사무엘 고든[9]
• 루이나 해군
- 해군참모총장 대장 토마스 휘트모어[10]
• 루이나 해병대
- 사령관 중장 알버트 그린필드
- 부사령관 소장 프랭크 로웰
- 제2사단장 소장 다니엘 프라이스
- 수사단장 대령 올리버 헤인즈
• 벨포르 경찰청
- 청장 치안감 해럴드 윈터스[11]
- 수사과장 총경 루이스 하버드[12]
• 민간 연루 기업
- 블랙크라운 캐피탈 소유주 레지널드 스톤[13]
항명 혐의 재판
피고인
루이나 해병대 대령 올리버 헤인즈[14]
혐의
집단 항명 수괴[15] 및 상관 명예훼손[16]
관할
국방부 검찰국 → 특별검사실[17]
중앙군사법원
벨포르 고등법원
재판선고
제1심
무죄(확정)
항소심
항소취하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관할
벨포르 지방법원
결과
올리버 헤인즈 복직 후 소 취하(상호 동의 종결)
외압 의혹 수사
관할
특별검사실[18]
1. 개요2. 경과3. 전개와 의혹
3.1. 특별검사 수사
4. 재판
4.1.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복직 후 취하)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4.1.2. 올리버 헤인즈 수사단장 복귀 및 소송 취하
4.2. 항명 혐의 재판
4.2.1. 제1심4.2.2. 항소심 (취하, 무죄 확정)
5. 쟁점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5.1.1. 항명이 아니다5.1.2. 항명이다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6. 반응
6.1. 여론조사6.2. 정치권6.3. 언론6.4. 군 예비역6.5. 기타

1. 개요 [편집]

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누가 덮었나? 외압과 항명 | 2017.6.12. RNB 보도특집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촉발된 논란이다. 당시 수사단을 지휘하던 올리버 헤인즈 대령은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를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기소하는 등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발생한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 간부와 지휘체계를 조사했으며, 수사단장 헤인즈 대령은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뒤 세인트 바룬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직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를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국은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등 법적 근거 없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거부한 헤인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19]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군사적 파장이 커졌다.
  • (1) 헤인즈 대령에게 내려진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아니면 불법적 외압인지 여부
  • (2) 외압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3) 윌리엄 드레이크 장관의 해외 출국이 외압과 연관된 것인지 여부
  • (4) 헤인즈 대령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을 저질렀는지
  • (5) 그에 내려진 징계가 적법했는지 여부
  • (6) 본건 사망사고에서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질렀는지 여부

(1), (2), (3), (6)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였다. (1)은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뒤 특검으로 이첩되었으며, (2)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드러났다. (3)은 특검 수사 중이고, (6)은 특검법상 제외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4)는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되었다. (5)는 행정법원 재판 도중 국방부가 징계를 철회하고 헤인즈 대령을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소송이 종결되었다.

2. 경과 [편집]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3. 전개와 의혹 [편집]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3.1. 특별검사 수사 [편집]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4. 재판 [편집]

4.1.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복직 후 취하) [편집]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편집]

올리버 헤인즈 대령이 보직해임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하여 세인트 바룬 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본 건은 형사절차(구속영장 청구 등)와는 별개의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되었다.

헤인즈 측이 재차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4.1.2. 올리버 헤인즈 수사단장 복귀 및 소송 취하 [편집]

2017년 7월 11일자로 원 보직인 해병대 수사단장(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에 복귀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은 종국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15일, 복직한 헤인즈 대령이 행정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해병대사령관 측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별도의 판결 없이 취하 종결되었다.

4.2. 항명 혐의 재판 [편집]

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방부 측은 군사보좌관 마틴 해리슨과 해병대사령관 알버트 그린필드 사이의 지시·보고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국방부는 해당 지시가 “정당하고 통상적인 지휘”라는 입장이었으며, 언론 일부는 이를 ‘외압 정황’으로 보도했다.

4.2.1. 제1심 [편집]

2018년 1월 9일, 군사법원은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올리버 헤인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변호인 측의 공소기각(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관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윌리엄 드레이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 불충분과 피고인의 방어권 제약 사정은 인정하였으나, 항명·상관명예훼손은 군 기강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사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공소권 남용’이라 할 정도는 아니라 보아 실체 판단으로 나아갔다.

항명 혐의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이첩 ‘보류’ 사안과 관련하여, 해병대사령관이 회의 중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헤인즈 대령에게 내려진 ‘명령’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항명죄의 전제요건인 명령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20]
  • 이후 내려진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하여는 명령의 존재와 거부사실은 인정되나, 군사법원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을 막는 행위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첩 중단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위법한 명령으로 보았다.[21]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증언이 존재하는 반면,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부족하여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전문은 시민단체(군인권연구회)에서 공개하였다.

1월 13일, 국방부 검찰국은 항소하였다.

4.2.2. 항소심 (취하, 무죄 확정) [편집]

항소심은 세인트 바룬 고등법원 형사4-1부에 배당되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렸고, 5월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 진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4월 30일,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방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하였다. 기존 항명 공소사실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중단 지시 거부’에 한정되어 1심에서 ‘명령성’ 인정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였다.[22] 공소장 변경은 법원이 허가하였다.

한편 특별검사실(제2사단 일병 사망 사건 특검팀)이 본 건 항소심 공소유지 이첩 여부를 검토에 착수하였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을 경우 항소취소로 1심 무죄를 확정시킬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다만 공소취소는 1심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는 ‘항소취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

6월 27일, 특검 소속 검사보들이 항소심 재판을 방청하였다.

7월 2일, 국방부는 재판기록 일체를 특검에 이첩하였고,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 파견 검사가 맡기로 했다. 특검은 기록 검토 후 항소취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월 9일, 특검은 항소를 취하하였고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쟁점 [편집]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편집]

5.1.1. 항명이 아니다 [편집]

올리버 헤인즈 대령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그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명령의 명시적 하달 여부’와 ‘그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여부’다.

우선, 해당 명령이 헤인즈 전 수사단장에게 명시적으로 하달되었는지를 보자. 그가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로부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참모들이 전화를 걸어 특정 혐의를 빼라는 요구만 했을 뿐, 누가 이를 최종적으로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공식 문서가 아닌 전화 통화였기 때문에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고, 장관이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하급 참모들만 이런 지시를 내린다면,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 명령인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전부 유선 통화로만 오간 내용이었으므로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다.[23]

게다가 루카스 드레이크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대면보고로 받고 결재, 즉 서명을 했다. 심지어 헤인즈 대령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필 서명은 보고서의 내용을 승인했다는 뜻이므로, 장관이 수사보고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사건의 경찰 이첩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즉, 헤인즈 대령은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뒤늦게 “서명은 했지만 동의는 아니다”라는 모순된 답변을 내놓았다.

나아가 대통령 리처드 콜턴은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헤인즈 대령은 루이나 국군통수권자의 최상위 명령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국방부의 외압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였고, 오히려 국방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지시불이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해당 지시가 명령이라 가정해도 합법적인 명령일 수는 없다. 개정된 군사법원법(루이나)에 따라 군 내부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4] 따라서 국방부조차 이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 특정 혐의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민간경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사건을 민간에 이첩한 뒤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국방부였다. [25]

이미 루이나 군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불복종은 항명죄가 될 수 없다.[26] 헤인즈 대령은 부당한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었다. 만약 부당한 명령까지 무조건 따르게 된다면, 전시에도 전쟁범죄를 명령받으면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병대사령관 알버트 그린필드 역시 “결국 국방부가 수틀리면 헤인즈가 내 지시를 위반한 걸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사건이 애초에 항명이 아니라 외압 문제였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만약 헤인즈 대령이 외압에 굴복했다면, 사건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덮였을 것이다. 향후 정권교체 등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수사은폐 혐의로 처벌받았을지도 모른다.

5.1.2. 항명이다 [편집]

반대로 국방부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구두 지시도 명령의 일환이며, “문서로 내려오지 않으면 무효”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군에서는 상관의 구두 지시를 무시할 수 없으며, 법원도 구두 지시 불응을 항명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또한 헤인즈 대령 측의 “수사의 독립성 보장” 주장은 상위법과 시행령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며, 법률우위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27]

국방부는 당시 드레이크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법무검토를 위한 합리적 절차였고,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헤인즈 대령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편집]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해병대 사건과 대통령실이 연결되리라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이 위험을 감수하며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황상 추론은 가능하다. 2017년 여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다니엘 맥코널 제2사단장이 장갑차를 투입해 활약상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대통령 콜턴은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해병대를 동원하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사 RNB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대통령실 개입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 맥코널 사단장은 '해병대' 글자가 드러나도록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 따라서 장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다.
2) 급류 속에서 맨몸 수색을 강행한 나머지 해당 상병이 사망했다.
  • 2-1) 그러나 수해복구 지원은 홍보 효과를 가져왔고, 국정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 2-2) 수사 과정에서는 맥코널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을 위험에 처했다.
    3) 반사이익을 본 대통령실은 조력자였던 맥코널 사단장이 처벌받기를 원치 않았고, 콜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루이나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는가!”라며 격분했다.

이후 드러난 바에 따르면, 콜턴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 수사 이첩 여부, 맥코널 사단장의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 보고를 받아왔다. 이는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더욱 강화하는 정황으로 지목되었다.

6. 반응 [편집]

6.1. 여론조사 [편집]

6.2. 정치권 [편집]

6.3. 언론 [편집]

6.4. 군 예비역 [편집]

6.5. 기타 [편집]

[1] 정확히는 오전 10시 30분경. 제2사단 소속 일병 사망 사건의 1차 현장보고가 이루어진 시각. 이후 오후에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가 올라갔다.[2] 기사 및 특검 보고서에 언급된 경우만으로 한정. 계급이나 직책은 사건 당시 기준.[3] 제6대 국가정보국(NIA) 국장을 지낸 인물.[4] 제2사단 출신 장교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은폐 지시 전달자로 지목됨.[5] 2017년 8월 교체설이 제기되었으며, 사건 관련 증언 직후 돌연 해외 주재 무관으로 전출.[6] 사건 축소·은폐를 위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에 피고발.[7] 은폐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핵심 피고발인으로 지목됨.[8] CICPO 피고발 대상.[9] 은폐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됨.[10] 루이나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므로,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 조사 결과를 상급 부대에 보고할 경우 반드시 해군참모총장을 거쳐야 했다.[11] 은폐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제2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발표해 논란을 키움.[12] 제2사단 은폐 사건 관련 '무혐의' 의견을 내 CICPO에 고발당함.[13] 해병대 출신 투자사업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됨.[14]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으나 대통령실 외압을 폭로한 뒤 '집단 항명' 혐의로 기소됨.[15] 2017년 6월 3일 입건, 군형법 제45조 제3호 적용. 당시 군검찰은 '수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 → 이후 항명 단독 혐의로 변경.
집단 항명 수괴는 전시·사변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평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16] 당시 국방부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됨.[17] 특검법 제정으로 공소 유지 권한 이첩.[18] 루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에서 이첩되어 수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외압·은폐 의혹을 전담.[19] 이후 단순 항명으로 변경되었다.[20] 이에 따라 해당 지시의 적법성 여부(정당·위법)는 판단하지 않았다.[21] 다만, 이 지시가 수사독립성 침해 또는 수시지휘의 위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유보하였다.[22] 요지: 1심은 사령관의 ‘보류’ 언급이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군검찰은 그 근원을 국방장관의 명령으로 소급해, 사령관·장관 두 갈래 항명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자는 논리.[23] 만약 장관이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항명죄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에 따르면 이첩 보류 자체가 위법이고, 국방부 참모들은 명령권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헤인즈 대령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24]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닌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민간기관에 이첩해야 한다.[25] 루이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루이나) 제36조 제4항: 상관은 법규 및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해서는 아니 된다.[26] 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만 항명죄로 처벌된다.[27] 루이나 대법원 200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